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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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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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자기공명영상촬영(MRI) | Brain MRI + MRA+Carotid MRA(비급여) | 700,000 | 700,000 | Χ | Χ | 1회, 동시촬영시만 | 2023-10-01 | |
시술 | 이학요법료 | 증식치료 (척추2부위이상) | MY143 | 250,000 | 300,000 | Χ | Χ | 1회 | 2024-01-01 |
기타 | 기타 |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 | 신의료 | 200,000 | 200,000 | Χ | Χ | 1회, 2023.8.29. 신의료 신청 | 2023-08-29 |
검사 | 초음파영상검사(US) | Doppler-Extrimity(양측) | 220,000 | 220,000 | Χ | Χ | 1회 | 2023-01-01 | |
검사 | 자기공명영상촬영(MRI) | Carotid MRA -조영제사용 (비급여) | 480,000 | 480,000 | Χ | Χ | 1회 | 202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