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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인터넷 증명 발급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퇴원), 진료비 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입퇴원/통원/수술/진료 확인서 등 발급과 진단서, 소견서 등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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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서비스는 의료증명서 발급 및 보험청구 전문회사인 투비콘과 손잡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신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17-4271) help@tobecon.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진단서 신청' 페이지 이용 또는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본인이 오셔야 가능하며 부득이 못 오실 경우(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내원하시면 됩니다.
단,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 합니다.

확인서 종류

확인서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확인서
입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내용 표기는 AMA방식과 맥드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준이 있는 보험과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발급방법

항목 내용
발급방법 1. 외래 - 환자의 발급 요청으로 접수 후 담당의사가 작성 원무과에서 수납 후 진단서 발급
2. 퇴원 환자의 증명서 발급
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1. 환자 본인 -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동의서(자필 서명)
3. 제 3자(ex. 보험회사) - 동의서(자필 서명), 위임장, 환자신분증, 신청자 지참(단, 진단서, 소견서는 주치의 진료시간에 내원 해야 발급가능)
관련 법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9-642(2009년 11월 25일)
제 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법 제 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족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겨 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고 칭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신청한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의서

③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의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 제13조의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 환자의 인감증명서

④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물병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