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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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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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처치재료 | 약제 | 하이랙스주 750 IU (비급여) | 654802111 | 95,000 | 95,000 | Χ | Χ | 1회 .2024.1.1 수가인상 | 2024-01-01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Newraren (뉴라렌주) 4ml | 649807031 | 15,000 | 15,000 | Χ | Χ | 1개 | 2023-01-01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하이랙스주 2000 IU (비급여) | 300,000 | 300,000 | Χ | Χ | 1개,2024.1.1 수가인상 | 2024-01-01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파이브로베인주 1% 2ML (비급여) | 684900041 | 50,000 | 50,000 | Χ | Χ | 1개 | 2023-04-14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아세트펜프리믹스주 100ml (비급여) | 640007291 | 25,000 | 25,000 | Χ | Χ | 1개 | 20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