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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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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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기타검사 | 동작분석 B | EZ774 | 100,000 | 100,000 | Χ | Χ | 1회 | 2022-10-01 |
시술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두부위 (1회 1일당 다른치료와 동시) | MX122 | 140,000 | 140,000 | Χ | Χ | 1회 | 2022-12-01 |
시술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두부위E (1회 1일당) | MX122 | 200,000 | 200,000 | Χ | Χ | 1회,2023.1.1. 수가인상 | 2023-01-01 |
시술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1회1일당)-관절 | MX122 | 70,000 | 70,000 | Χ | Χ | 1회, 체외 충격파와 동일시행시 | 2020-03-01 |
시술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1회1일당)-요추 | MX122 | 70,000 | 70,000 | Χ | Χ | 1회,체외 충격파와 동일시행시 | 202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