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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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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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 식대 | 할라식 | 40,000 | Χ | Χ | 1끼 | |||
검사 | 자기공명영상촬영(MRI) | Upper Extremity MRI | 550,000 | 550,000 | Χ | Χ | 1회.2024.1.1..수가인상 | 2024-01-01 | |
수술 및 마취 | 수술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2부위-(카테터 별도) | 1,500,000 | Χ | Χ | 1회,2019.7. 수가인상 | |||
수술 및 마취 | 수술 | 내시경적경막외강신경근성형술-1부위 (카테터포함) | 2,800,000 | ○ | Χ | 1회,Video Guided Catheter | |||
제증명료 | 증명료 | 진단서 부본 | 1,000 | 1,000 | Χ | Χ | 1매 | 2019-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