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
---|---|---|---|---|---|---|---|---|---|
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아넥세이트주 | 15,881 | Χ | Χ | 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볼루라이트주6% | 650901710 | 24,490 | 24,490 | Χ | Χ | 1B,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 2020-01-01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구연산펜타닐주 | 2,071 | 9,954 | Χ | Χ | 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레리카캡슐 | 528 | 674 | Χ | Χ | 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레고펜틴캡슐 | 195 | 360 | Χ | Χ | 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