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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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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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자기공명영상촬영(MRI) | Carotid MRA | 300,000 | 300,000 | Χ | Χ | 1회 ,조영제 미사용 | 2022-01-01 | |
약제,처치재료 | 치료재료 | Lioquet (비급여) | BK7001EV | 40,000 | 40,000 | Χ | Χ | 1EA, Upper또는 Low. 2022.1.1. 수가인상 | 2022-01-01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크레산트정 | 346 | 612 | Χ | Χ | 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우루사정 | 641602040 | 90 | 90 | Χ | Χ | 100mg,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오파렉정 | 656204800 | 322 | Χ | Χ | 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