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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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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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처치재료 | 처치재료 | Neo Dermal Activator 1g | 22,000 | Χ | Χ | 1EA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카비그라니세트론주 3ml | 18,667 | Χ | Χ | 1EA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라메아주 0.3MG | 21,483 | Χ | Χ | 1EA. 인정기준외 전액본인부담 | 2022-01-01 | ||
병실료 | 병실료 | 1인실 입원료 | 400,000 | 400,000 | Χ | Χ | 1일, 2021.5.24 수가변경 | 2021-05-24 | |
약제,처치재료 | 치료재료 | 하이배리 1.5ml | 300,000 | 300,000 | Χ | Χ | 1EA 2020.4.1.수가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