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대 분 류 |
중 분 류 |
항목 | 가격 정보 (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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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 포함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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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자기공명영상촬영(MRI) | Extremity MRI (Post op) | 300,000 | 300,000 | Χ | Χ | 1회, 2023.1.1 수가인상 | 2023-01-01 | |
약제,처치재료 | 치료재료 | 카티스템(슬관절연골 재생줄기세포치료제) | 622900021 | 9,500,000 | 9,500,000 | Χ | Χ | 1개 2024.1.15. 수가인상 | 2024-01-15 |
병실료 | 식대 | 공기밥 추가 | 1,000 | 1,000 | Χ | Χ | 1개 | 2022-01-01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셀레나제100mg | 15,000 | Χ | Χ | 1개 | |||
약제,처치재료 | 약제 | 후라바솔헤파주 100ML-수기료 포함 (비급여-이노엔) | 640006330 | 30,000 | 30,000 | Χ | Χ | 1개 | 2024-03-11 |